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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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997회 작성일 20-11-27 17:05본문
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안내
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0년 11월 27일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
1. 모집내용
▢ 모집인원 : 35명(참여형 : 23명,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: 12명)
▢ 직무내용 : 환경미화, 급식보조, 바리스타, 특수교육보조, 도서정리 등
▢ 배치기관 :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일반학교,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등
* 배치기관 및 직무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2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2개월)
▢ 근무시간 : 주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▢ 보 수 : 월 488,32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3. 채용일정
▢ 채용공고 및 접수기간 : 2020. 11. 30.(월) ∼ 12. 4.(금) 09:00∼18:00
▢ 1차 서류심사 및 발표 : 2020. 12. 16(수)
▢ 2차 면접심사 : 2020. 12. 21(월) ~ 12. 22(화)
▢ 선정결과발표 : 2020. 12. 28(월)
* 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4. 신청자격
▢ 복지일자리(참여형):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중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(공고일 기준)
▢ 복지일자리(특수교육-복지연계형): ʼ21년 기준 전공과 학생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3학년
* 단,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,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
* 성남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시 관외 거주자도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신청가능
5. 접수방법
▢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혹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-고시-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
◦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
◦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
▢ 접수방법 : 현장접수
* 성남시 내 타 기관 일자리사업 중복신청 불가
▢ 접수장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(상대원동 69-1)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
6. 제출서류
<<필수서류>>
① 참여신청서[붙임1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붙임2]
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③ 장애인복지카드 사본
④ 장애인증명서
* 신청자의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’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*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구분 | 증빙서류 | |||||||||||||||||||||||
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| - 재학증명서 | |||||||||||||||||||||||
② 자격증 소지자 | - 컴퓨터활용능력, ITQ자격증, 사회복지사, 직업재활사 중 소지 자격증 사본 1부. | |||||||||||||||||||||||
③ 졸업예정자 |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 | |||||||||||||||||||||||
④ 여성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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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취업지원대상자 | 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7.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(서면심사 및 면접)에 의한 선발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※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(ex. ’21년 신청자의 경우, ’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-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
-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8. 기타 참고사항
▢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후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 구직활동’을
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
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/ 예시 :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)
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• 24세 이하(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•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•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•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▢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
*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・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▢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9. 문 의 처 :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김병욱 사회복지사(직통번호: 031-720-2856)
2020. 11. 27.
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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